복지 계산기

어업활동지원

해양수산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다자녀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자녀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분야
생활지원, 안전·위기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지원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