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2026년 기준 점심 결제액 20% 할인, 월 최대 4만원
신청 중소기업이 관할 시도(지방정부)에 신청
❌ 점심 식대 미지급 기업·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 제외, 구내식당·편의점·배달앱 결제 불가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신체건강
지원 내용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지원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시 자동으로 할인 지원됩니다.
사용처는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 담당과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