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연탄쿠폰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