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영유아임신 · 출산
해당 나이대
영유아, 임신 · 출산
분야
임신·출산, 보육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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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