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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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분야
신체건강, 보호·돌봄
지원 내용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지원 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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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