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기청소년, 생활비 월 65만원까지
집에서 보호받기 어렵거나 학교 밖에 있는 9~24세라면 ‘청소년특별지원’을 확인하세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항목을 신청해 심사를 받습니다.
🧑🎓 이런 분께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는 있지만 생활비·치료·학업을 실질적으로 돌봐주지 않는 9~24세
-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비행·일탈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사람과 거의 만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지내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고립·은둔 청소년
💰 1. 청소년특별지원
▸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하
-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활동 가운데 필요한 항목
- 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청소년특별지원’ 검색
- 문의: 청소년상담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1388을 함께 누릅니다.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신청하면 소득과 위기 상황을 조사한 뒤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항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금전으로 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월 65만 원이 모두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학교 밖이면 65만 원이 자동 지급될까
▸ 아닙니다. 생활·건강 지원은 대상이 더 좁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을 보호 공백 청소년 또는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생활·건강을 포함해 필요한 항목 심사 가능
- 고립·은둔으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움: 생활·건강을 포함해 필요한 항목 심사 가능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행·일탈 예방 대상: 학업·자립·상담 등은 심사할 수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생활비·건강비 대상이 되지는 않음
여러 조건이 함께 있다면 신청서와 상담에서 빠짐없이 말하세요. 확인한 사실만 적고, 보호가 끊긴 시기와 현재 가장 급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항목별로 얼마까지 받을까
▸ 가장 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액을 정합니다.
- 생활지원: 의복·음식·연료비·숙식 등 월 65만 원 이하
- 건강지원: 진찰·검사·약제·치료·입원·간호 등 연 200만 원 이하
- 학업지원: 학교 수업료 월 15만 원, 검정고시 준비비나 교과목 학원비 월 30만 원 이하
- 자립지원: 기술 습득·진로상담·직업체험·취업알선 등에 월 36만 원 이하
- 상담지원: 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상담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법률지원: 소송비용·법률상담비 연 350만 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수련·문화체험·교류 활동비 월 30만 원 이하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학업·자립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소득선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2,564,238원 이하
- 2인 가구: 월 4,199,292원 이하
- 3인 가구: 월 5,359,036원 이하
- 4인 가구: 월 6,494,738원 이하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조사 결과로 정하며, 청소년과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가구원 범위를 정합니다. 주민등록 주소나 친부모·양부모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계산이 애매하면 금액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조사를 요청하세요.
🏛️ 보호자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본인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
- 주변인 신청: 보호자, 청소년지도자·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도 신청 가능
- 주변인이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
-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학업 중단 등 위기 상황을 확인할 자료
혼자 주민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학교 교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1388에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을 같이 해 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시·군·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대상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14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 가장 급한 항목 한 가지: 식비·숙식·치료·검정고시·상담·직업훈련 중 우선순위
- 보호 공백: 언제부터 누구의 지원이 끊겼고 현재 무엇을 혼자 부담하는지
- 필요 금액: 병원 견적, 학원 수강료, 월 생활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미 받는 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긴급복지 등 같은 항목의 지원 여부
지자체마다 접수·심의 일정과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이 닫혀 있거나 올해 접수 여부가 보이지 않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388에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가 신청해 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주변 사람이 신청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도 심사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같은 내용만 중복이 금지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생활지원은 어렵지만, 다른 제도에서 받지 않는 학업·자립·상담 같은 항목은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금액표의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과 가장 시급한 필요를 조사하고 심의위원회가 지원 종류와 금액을 정합니다.
▸ 지금 당장 집에 있기 위험하면 어떻게 하나요?
급한 위험은 복지 심사를 기다리지 말고 112 또는 청소년상담 1388에 먼저 알리세요. 청소년특별지원 신청과 긴급 보호 연결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 복지로에서 ‘청소년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여부 확인
- 본인·교사·상담사·사회복지사 중 함께 신청할 사람 정하기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중 가장 급한 항목과 증빙자료 준비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아래 복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