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연 160만원, 살 것·빌릴 것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생활한다면 복지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내므로 한도를 모두 썼을 때 본인부담은 24만원, 공단 부담은 136만원입니다.
16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제품을 계약할 때 공단 부담금과 내 돈을 합친 금액이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연 160만원을 쓰는 조건
-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재가 수급자
- 일반: 본인부담 15%·최대 24만원
- 감경: 본인부담 9% 또는 6%
- 기초수급: 급여 범위 안 본인부담 0원
급여 대상 자체를 가르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재가생활 여부가 조건이고,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집에 둘 물건, 구입과 대여가 갈립니다
▸ 2026년 급여 가능한 품목
- 구입: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지팡이·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마우스피스형 구강세척기·기저귀센서·태그형 배회감지기
- 대여: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배회감지기
- 선택: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 또는 대여
- 경사로: 실내용은 구입·실외용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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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나 수동휠체어는 ‘사는 품목’이 아니라 ‘빌리는 품목’입니다. 반대로 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지팡이는 구입 품목이라 월 대여료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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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단 고시에는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도 품목명은 올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행 제품목록의 등록 제품 수가 0개라 지금은 실제 급여 제품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내 돈으로 사게 됩니다
▸ 복지용구 급여 밖 비용
- 미등록 제품: 같은 목욕의자라도 공단 미등록 모델은 전액 부담
- 한도 초과: 공단·본인부담 합계 160만원을 넘는 금액
- 생활소모품: 일회용 성인용 기저귀·급여목록 밖 부속품
- 설치공사: 욕실 타일·벽체 공사처럼 집 구조를 바꾸는 비용
복지용구는 요양을 돕는 지속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 치료나 재활훈련 목적의 기기, 일회용품, 공사가 필요한 설비는 이 급여에서 빠집니다. 요실금팬티는 급여 품목이지만 일회용 성인용 기저귀는 급여목록에 없다는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쇼핑보다 급여확인서를 먼저 보세요 📌
- 1.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을 봅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와 제품코드·급여가격을 찾습니다.
- 3. 사업소에 인정서와 급여확인서를 제시하고 제품을 고른 뒤 계약합니다.
- 4.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제품을 받습니다. 대여품은 계약이 끝나면 반납합니다.
확인서에 필요한 품목이 빠졌는데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이 기능 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급여확인서의 사용 가능 품목을 바꿔 줍니다. 최종 품목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 🛒 필요한 제품 고르는 법
① 급여확인서에 있는 품목은 연 160만원 한도부터 씁니다. ② 미등록 제품, 일회용품, 한도를 넘긴 금액은 직접 구매합니다. ③ 아래 세 가지만 재고 결제하세요.
- 등록 확인: 품목명만 보지 말고 제품코드와 급여가격이 공단 목록에 있는지 확인
- 몸에 맞춤: 보행기는 손잡이 높이·브레이크, 목욕의자는 흔들림·미끄럼 여부 확인
- 집에 맞춤: 침대·휠체어·경사로는 문 폭과 이동 공간을 재고 설치 위치 결정
대여품은 사업소가 세정·소독한 제품만 제공해야 하고, 매월 기능·안전·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고장 접수와 교체 방법도 함께 물어보세요.
실제로 많이 묻는 세 가지
▸ 인터넷에서 먼저 사고 영수증을 내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공단 등록 복지용구사업소가 등록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온라인몰이나 미등록 의료기기점에서 먼저 산 물건은 나중에 영수증만 내서 급여로 바꿀 수 없습니다.
▸ 160만원은 매년 1월 1일에 다시 생기나요?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매 1년이 한도 기간입니다. 급여확인서에 적힌 적용기간을 보세요.
▸ 같은 지팡이나 보행기를 해마다 새로 살 수 있나요?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 안에는 같은 품목을 원칙적으로 1개만 구입합니다. 성인용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까지가 예외입니다. 몸 상태가 달라져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먼저 추가급여 신청을 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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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