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1종 0원·2종 10%

의료급여 1종은 급여 항목으로 입원하면 본인부담이 0원이고, 2종은 급여비용의 10%를 냅니다. 하지만 1종도 비급여와 식대까지 전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수술비가 크게 나왔다면 영수증에서 ‘급여·선별급여·비급여’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수술비 2,000만원 통보를 받은 어머니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인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가 2,000만원쯤 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 실제 납부액도 2,000만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병원이 말한 총진료비와 환자가 내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정은 항목별로 갈립니다

따라서 1종인데 큰 금액이 잡혔다면 의료급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비급여 재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같은 항목이 섞였을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원무과에 예상 진료비 상세내역을 요청해 각 항목의 급여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 1종·2종 병원비는 이렇게 다릅니다

▸ 2026년 본인부담

처방조제 약국 본인부담은 두 종 모두 보통 500원입니다. 다만 정해진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처방받으면 약국 비용의 3%를 냅니다.

▸ CT·MRI·PET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1종은 MRI도 무료’라는 말은 입원 중 급여 검사에는 맞지만 외래 급여 검사는 5%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처럼 급여 기준에 들지 않는 검사는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입원진료를 숫자로 계산하면

입원 중 의료급여 적용 비용이 300만원이고 비급여가 20만원인 사례를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 예상 본인부담

2종의 급여 본인부담 30만원에는 보상금 제도가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급여대상 본인부담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보상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5만원이 보상 대상입니다. 비급여 20만원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보상·상한 기준

보상금을 먼저 뺀 뒤 상한을 적용합니다. 2종이 요양병원에 연 24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상한이 120만원입니다. 비급여와 입원 식대 등은 보상·상한 계산에서 빠집니다.


1종이라고 외래까지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1종 외래는 의원 1천원부터 상급종합병원 2천원까지 냅니다. 다만 1종 가운데 외래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면제여도 비급여는 본인이 냅니다.

▸ 외래 면제 대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붙여 외래 본인부담 면제를 신청합니다. 임산부와 가정간호 대상자도 신청형입니다.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외래 본인부담 면제 신청’을 말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1종 수급권자에게는 외래 본인부담에 쓰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6천원씩 가상계좌에 들어옵니다. 외래 진료비에서 먼저 차감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 대학병원부터 가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보통 의원·보건기관인 1차에서 시작해 병원·종합병원인 2차, 상급종합병원인 3차 순으로 갑니다.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갈 때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예외가 아닌데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약 전에 원무과에 ‘의료급여 환자인데 필요한 의뢰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다고 병원비에 의료급여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돼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선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 2026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남아 있어 소득표만으로 선정 여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 1종과 2종 구분

1종과 2종은 원하는 쪽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급 결정 통지서나 주민센터 자격 조회에서 본인의 종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받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크면 이 네 줄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년 8월 30일입니다. 개인별 자격과 청구 항목은 병원 원무과와 관할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가 최종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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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