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입원 14%·의원 1천원

복지 가이드 · 2026-08-3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입원 14%·의원 1천원 요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면, 동네 의원 외래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10만원이어도 보통 3만원이 아니라 1천원을 냅니다. 같은 조건에서 2만9천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입원 급여비용 100만원은 일반 가입자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6만원 줄어듭니다.

급여 10만원 진료가 1천원이 되는 경우

혼자 사는 52세 A씨가 고혈압으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월 128만2,119원 이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선정요건까지 충족해 만성질환자 유형(E)으로 결정됐다면 동네 의원 외래 부담은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의원 외래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 계산은 비급여와 CT·MRI·PET가 없고, 의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원이 약까지 직접 조제하면 진료 본인부담은 1,500원입니다.


C인지 E인지에 따라 병원비가 갈립니다

차상위라는 말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C,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E로 구분해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2026년 핵심 부담액

E가 병원·종합병원에서 정해진 만성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1천원 또는 1,500원 정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병원급 외래와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보통 급여비용의 14%입니다.

약국은 처방조제 시 보통 500원,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면 900원입니다. 다만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은 뒤 처방받으면 약값의 3%를 부담하며, 계산액이 500원보다 작아도 500원을 냅니다.

🏥 비급여와 일부 병실료는 줄지 않습니다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입니다. 간병비, 비급여 검사·재료, 상급병실료 차액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급여 입원비 100만원과 비급여 30만원이 함께 나온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2·3·4인실과 종합병원·병원 등의 2·3인실에는 별도 부담률이 적용돼 일반 병실처럼 0%나 14%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입원 전에 원무과에서 예상 진료비를 급여·비급여·병실료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면 실제 납부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50%를 봅니다

대상은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과 부양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상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뺀 금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원칙적으로 30세 미만 미혼자녀도 기준세대에 포함되며, 부양의무자 요건도 따로 심사합니다.

📝 진단서 한 줄이 빠지면 보완이 생깁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어도 병원비 경감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접수하는 만성질환자 진단서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 ‘만성질환’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진단서를 내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낸 뒤 처리기간도 미리 알아두세요.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을 넘기지 마세요

공단의 적용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문구 누락이나 소득·재산 자료 오류인지 먼저 확인하고 보완자료를 함께 냅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30일입니다. 개인별 자격과 실제 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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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