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되면, 최대 10년 임대료 0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되면, 최대 10년 임대료 0원까지 요약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까지 받았다면,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순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그날부터 살던 집에서 최대 10년까지 임대료를 거의 안 내고 지낼 수 있고, 대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인정받기 전까지는 아무 지원도 시작되지 않으니, 결정신청부터 순서대로 짚는다.

결정신청, 4단계로 움직인다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사람만 해당한다는 점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 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결정통보를 받으면 그다음 순서

결정문을 받는 순간 세 갈래 지원이 열린다. 셋 다 따로 신청해야 시작되지, 저절로 되는 건 없다.

▸ ① 경공매 유예·정지

▸ ② 긴급주거지원

▸ ③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이 대출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때만 가능하다. 정확한 금리·한도는 구간마다 갈리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용창구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

집을 지키기 어려우면 — LH 우선매수권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낙찰이 임박해 집을 지키기 어려우면, 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길 수 있다. LH가 대신 낙찰받아 그 집을 공공임대로 바꾸고, 살던 사람이 계속 산다.

신청은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또는 관할 LH 지사에서 받는다.

소득이 낮으면 긴급복지 주거지원도 같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별도 심사 없이 인정된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니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긴급복지 주거지원 기준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니 위 금액은 예시로만 보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역마다 얹어주는 지원이 다르다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 위에, 시·군·구가 예산으로 따로 얹어주는 현금성 지원이 있다. 사는 곳에 따라 액수도, 신청 방법도 다르다.

▸ 지자체별 추가지원 예시

지자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는 끝난다. 위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이니,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올해도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

HUG 전세피해확인서와는 다르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과 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는 별개다. 일부 지자체 지원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받아준다. 결정문이나 확인서를 받으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다.

지원마다 자격이 다르니, 내 조건으로 한 번에 확인해보는 게 빠르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한 번에 확인 →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