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암·뇌졸중 환자도 장애인공제 200만원 받는다

암·뇌졸중 환자도 장애인공제 200만원 받는다 요약

암이나 뇌졸중, 만성신부전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놓치는 환자·가족이 많다. 특히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암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백혈병 환자가 그렇다.

▸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보다 범위가 넓다

세 번째 항목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암, 중풍(뇌졸중),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환자, 백혈병 환자처럼 오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이 항목으로 인정해왔다.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고,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증명서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 장애인이 더 받는 공제 4가지

의료비부터 보면,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 중 700만원까지만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세법상 장애인 의료비는 이 700만원 한도가 없다. 지출한 만큼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휠체어·보행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암 치료로 의료비 5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뺀 38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어 57만원(380만원×15%)을 돌려받는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보장성보험(상품명에 '장애인전용'이 표시된 보험)에 낸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일반 보장성보험 공제율(12%)보다 높고, 한도도 별도로 적용된다.

장애인 재활교육·특수교육기관에 낸 비용은 소득 제한이나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 대상이다.

인적공제 200만원은 적용받는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지지만, 세율 15% 구간이면 30만원, 24% 구간이면 48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다.

▸ 장애인증명서 받는 순서

예전 연말정산 때 이걸 몰라서 신청 못 했어도 끝난 게 아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쓰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최근 5년치를 다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자주 헷갈리는 부분

장애인 등록을 안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되나 — 치료가 끝나고 정기 관리가 필요 없어지면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치료 상태를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모님이 중증환자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 —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채운 부양가족이라면 부양하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 정확한 인정 범위와 공제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표시된 금액·자격·기간은 예산·연도·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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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