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보미 연 1200시간 0원

혼자 중증 장애 아이를 키우면 병원 한 번, 장 보러 한 번 나가는 것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교육받은 돌보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제도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입니다.
▸ 핵심만 먼저
- 지원 시간: 아이 1명당 연 1,200시간
- 시간당 요금: 1만2,800원 (2026년)
-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0원
- 그 위 소득: 시간당 5,120원만 부담
1,200시간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1,536만원어치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 집도 921만6천원은 나라가 내고, 본인은 614만4천원을 냅니다. 전부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입니다.
우리 집은 얼마 내나
| 구분 | 시간당 | 연 1,200시간 다 쓰면 |
|---|---|---|
| 중위소득 120% 이하 | 0원 | 0원 |
| 120% 초과 | 5,120원 | 614만4천원 |
| 1,200시간 넘긴 뒤 | 1만2,800원 | 전액 본인부담 |
4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120%는 월 약 779만원입니다. 맞벌이라 기준을 넘더라도 요금의 60%는 지원되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건 160시간까지입니다. 방학처럼 몰아서 필요한 달이 있어도 월 160시간을 넘길 수 없으니, 연간 계획을 돌보미 기관과 미리 짜두세요.
누가 받나
- 만 18세 미만 아이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 아이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발달장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체·뇌병변·시각 등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심한 장애'로 등록돼 있으면 됩니다. 사업 기간 중에 18살이 돼도 그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이 사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슷한 재가 돌봄을 나라 예산으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따져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받는 서비스와 이 사업 중 우리 집 생활에 맞는 쪽이 어느 쪽인지입니다. 활동지원은 시간이 판정 결과로 정해지고, 양육지원은 연 1,200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때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물어보세요.
돌보미가 와서 하는 일
-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아이 돌봄
- 숙제·놀이 같은 학습 지원
- 씻기·먹이기 같은 신변처리
- 외출·이동 동행
돌봄 말고 부모 쪽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교육·문화·상담·자조모임)도 같은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32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이 사업 시간을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리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아버지의 사망이 계기가 된 대책입니다.
아직은 발표된 계획이고, 시간당 요금과 시행 시점은 내년 사업안내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올해 1,200시간은 지금 바로 쓸 수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검색해 온라인 신청
- 문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57
소득 판정 결과와 지역 제공기관 배정 상황은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바우처도 조건만 넣으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