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알바 100만원, 34세 이하 생계급여 54만원

기초수급자가 알바를 시작하면 번 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고들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번 돈을 전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부를 빼고(근로소득공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이 공제가 청년에게 크게 늘었습니다. 34세 이하는 번 돈에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작년까지는 29세 이하·40만원이었습니다.
▸ 1인 가구가 월 100만원 벌 때 (2026년 기준)
| 구분 | 소득으로 보는 돈 | 생계급여 | 한 달 합계 |
|---|---|---|---|
| 일 안 할 때 | 0원 | 82만556원 | 82만556원 |
| 35~64세 | 70만원 | 12만556원 | 112만556원 |
| 65세↑·장애인 | 56만원 | 26만556원 | 126만556원 |
| 34세 이하 | 28만원 | 54만556원 | 154만556원 |
계산은 단순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만556원에서 '소득으로 보는 돈'을 뺀 만큼이 생계급여로 나옵니다. 34세 이하는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빼고 남은 40만원의 70%, 즉 28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위 표는 재산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집·보증금·차가 있으면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생계급여가 이보다 줄어듭니다.
30~34세가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 30~34세는 청년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라 일반 30% 공제만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금액으로 똑같이 월 100만원을 넣어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 30~34세, 월 100만원 벌 때 생계급여
- 예전 규칙(30%만): 12만556원
- 2026년 규칙(60만+30%): 54만556원
- 차이: 매달 42만원
29세 이하도 추가공제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 같은 조건에서 매달 14만원이 더 나옵니다.
얼마까지 벌면 생계급여가 끊기나
'소득으로 보는 돈'이 82만556원에 닿으면 생계급여가 0원이 됩니다. 1인 가구, 재산이 없을 때 대략 이 선입니다.
▸ 생계급여가 0원이 되는 월 근로소득
- 35~64세: 약 117만원
- 65세 이상·장애인: 약 137만원
- 34세 이하·대학생: 약 177만원
생계급여가 끊겨도 수급자 자격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1인 102만5,695원)와 주거급여(48%, 1인 123만834원)는 선정기준이 따로라서 소득인정액이 그 아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공제받는 대상, 한눈에
| 대상 | 공제 방식 |
|---|---|
| 일반 수급자 | 번 돈의 30% |
| 34세 이하·대학생 | 60만원 뺀 뒤 30% |
| 65세 이상·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 20만원 뺀 뒤 30% |
| 장애인 직업재활 소득 | 20만원 뺀 뒤 50% |
| 임신 중·출산 6개월 미만 | 30% |
-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 대학생 공제는 최대 6년까지입니다.
- 근로·사업소득에만 붙습니다. 용돈·송금 같은 이전소득, 이자 같은 재산소득엔 공제가 없습니다.
단기알바도 신고해야 공제가 붙습니다
지식iN에 '며칠짜리 단기알바도 말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공제는 신고된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라, 숨기면 공제 혜택은 못 받고 나중에 받은 생계급여를 돌려내야 하는 위험만 남습니다. 올해 부정수급 고발 기준이 1,000만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더 받은 돈은 환수됩니다.
-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을 알린다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챙겨 둔다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상의한다
가구원 수·재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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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