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5월분부터 소급, 최대 480만원

월세 사는 19~34세 청년이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원을 받습니다. 올해 신청분은 9월 14일에 선정 결과가 나왔고, 선정됐다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떨어졌거나 35세를 넘겨 대상이 아니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시·도가 따로 여는 청년 월세 사업이 있고, 나이와 소득 기준이 국토부와 다릅니다.
💰 선정됐다면 받는 돈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핵심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 횟수: 최대 24개월(회)
- 총액: 최대 480만원
- 지급 끝: 2028년 12월
실제로 내는 월세 안에서만 줍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나옵니다.
5월분부터 빠짐없이 받으면 2028년 4월분까지 24회가 채워집니다. 이사하거나 지급이 멈춰 중간이 비어도, 2028년 12월 안에서라면 남은 회차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받는 청년: 주거급여 중 월세분을 뺀 나머지만 지원
- 2028년 12월까지 24회를 못 채우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때 다시 심사받아야 남은 횟수가 이어짐
떨어지는 이유는 대개 소득이다
올해는 6만명을 뽑을 예정이었고,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기준은 두 겹입니다. 나(청년가구)와 부모(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나) | 중위소득 60% 이하 | 1억2200만원 이하 |
| 원가구(나+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7000만원 이하 |
2026년 금액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2026년 기준 금액(월)
- 1인 청년 60%: 153만8543원
- 나+부모 3인 100%: 535만9036원
- 30세 미만 독립 기준: 128만2119원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월급만 있는 1인 청년이라면 세전 약 219만원까지가 60% 안에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추정치이며,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로 합니다).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이혼 포함)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월 128만2119원) 이상이라 따로 산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면 부모 쪽은 따지지 않습니다.
▸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
-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있음
-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집에 세 들어 삶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임대인과 따로 계약하면 가능)
-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지금 받는 중
- 예전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다 받음
🗺 떨어졌거나 35세 넘었다면, 사는 곳을 보라
국토부 사업은 34세까지입니다. 35세 이상은 시·도가 따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야 하고, 지역마다 나이·소득·기간이 꽤 다릅니다.
| 지역 | 나이 | 지원 | 소득 |
|---|---|---|---|
| 인천형 | 35~39세 | 월 20만원·24회 | 중위 60% |
| 제주 희망충전 | 35~39세 | 월 20만원·12개월 | 중위 60% |
| 서울 | 19~39세 | 월 20만원·12개월 | 중위 48~150% |
| 대전 | 19~39세 | 월 20만원·12개월 | 중위 120% |
- 서울: 보증금 8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15,000명 추첨(올해 접수는 5월 마감)
- 대전: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1,000명(올해 접수 9월 10일 마감)
- 인천: 19~34세는 국토부 사업으로, 35~39세만 인천형으로 따로 신청
서울·대전처럼 소득 기준이 중위 120~150%인 곳은 국토부 60% 기준에 걸려 떨어진 청년이 노려볼 자리입니다. 대신 한 번에 한 사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월세를 받는 중이면 국토부 사업에서 제외되고,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업은 해마다 모집 시기와 인원이 바뀝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각 시 공고로 확인한 값이고, 다른 지역은 시청·구청 청년정책 부서에 올해 시행 여부를 물어보세요.
흔한 오해 — '이제 1년 내내 신청된다'
올해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글이 많지만,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다음 기회를 '정기 신청기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아직 공고 전이니, 복지로에서 '청년월세'를 검색해 새 공고를 확인하세요.
▸ 다음 신청 때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 입금 통장 사본
- 청년·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이면 배우자·배우자 부모 것도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선정 여부와 지급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0001로 하면 됩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