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시간당 1,918원·동네 따라 0원

어린이집 하원은 4시인데 퇴근은 7시. 맞벌이 집이면 매일 이 3시간이 문제입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돌보미가 집으로 오고, 2026년 요금 시간당 12,790원 중 최대 85%를 나라가 냅니다.
소득이 낮은 가형이면 부모가 내는 돈은 시간당 1,918원입니다. 전남 무안·장흥·영광처럼 이 1,918원까지 군청이 대신 내주는 곳도 있어, 사는 곳에 따라 0원이 됩니다.
우리 집은 시간당 얼마 내나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합니다. 아래는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이고, 2026년부터 지원 범위가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졌습니다.
| 유형 | 4인 가구 월소득 | 7세 이하 | 8~12세 |
|---|---|---|---|
| 가형 | 487만2천원 이하 | 1,918원 | 2,558원 |
| 나형 | 779만4천원 이하 | 5,116원 | 6,394원 |
| 다형 | 974만3천원 이하 | 8,952원 | 9,592원 |
| 라형 | 1,623만7천원 이하 | 10,870원 | 11,510원 |
| 마형 | 그 초과 | 12,790원 | 12,790원 |
7세 이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A형), 8~12세는 2018년 이전 출생 아이(B형)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어릴수록 지원이 큽니다.
하원 뒤 하루 4시간, 한 달이면
평일 하루 4시간씩 한 달 20일이면 80시간입니다. 7세 이하 아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월 80시간 이용 시 부모 부담
- 가형: 15만3,440원
- 나형: 40만9,280원
- 다형: 71만6,160원
- 지원 없음: 102만3,200원
가형 가정이 1년 한도 960시간을 다 쓰면 정부 지원만 1,043만원이 넘습니다. 월 80시간이 딱 연 960시간이라, 하원 돌봄을 1년 내내 쓰는 계산과 맞아떨어집니다.
시간 한도와 붙는 요금
- 정부 지원 시간: 연 960시간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연 1,080시간(120시간 추가)
- 한도를 넘긴 시간: 전액 본인부담
- 밤 10시~아침 6시·휴일: 요금 50% 할증
- 긴급 신청(2~4시간 전): 건당 4,500원 추가
한부모·장애부모 가정은 가형일 때 지원이 5%포인트 더 붙습니다. 0~1세 자녀 가정과 청소년부모는 소득 250% 이하면 유형과 상관없이 시간당 11,512원을 지원받습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
조건은 소득보다 '양육 공백'이 먼저입니다. 엄마·아빠가 모두 집에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일하는 한부모·조손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
- 12세 이하 아이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부모가 장기입원·재학·취업준비 중(증빙 필요)
- 엄마 출산으로 큰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아이 나이는 시간제가 생후 3개월~12세, 영아 종일제가 생후 3~36개월입니다. 이른둥이(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는 종일제를 40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군청이 본인부담금을 또 내주는 곳
정부 지원을 받고 남은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한 번 더 깎아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내용(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지역 | 추가 지원 |
|---|---|
| 전남 무안군 | 가형 100%·나형 60%·3자녀 100% |
| 강원 춘천시 | 가형 100%·나~라형 50% |
| 전북 익산시 | 첫째 70%·둘째부터 100% |
| 충남 태안군 | 유형 상관없이 50% 환급(월 60시간) |
| 경남 고성군 | 둘째 50%·셋째부터 100% |
예를 들어 나형 가정이 월 80시간 쓰면 원래 40만9,280원인데, 무안군에서는 60%를 군이 내서 16만3,712원이 됩니다. 서울은 방식이 달라,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봐주면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중위소득 150% 이하)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소진되거나 조건이 바뀝니다. 올해 시행 여부와 신청 기한은 시·군청 가족정책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은 두 번 한다
- 1단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가~마형) 판정
- 2단계: 아이돌봄 누리집·앱에서 서비스 신청 → 돌보미 연결
1단계 판정 없이 서비스만 신청하면 마형(전액 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맞벌이라면 재직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니 입학·복직 한 달 전에 미리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 대기가 길면 원하는 날짜에 못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 결과와 대기 상황은 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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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