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건강보험, 236만원짜리 내 돈 23만6천원

등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값의 90%를 냅니다. 2026년 기준 일반형(가군) 기준액이 236만원이라, 그 값의 제품이면 내 돈은 23만6천원입니다.
다만 순서를 거꾸로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사기 전에 공단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품목별로 공단이 내주는 한도
공단은 ‘기준액·고시금액·실제 산 값’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냅니다. 기준액을 넘는 비싼 제품을 사면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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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기준액 | 쓸 수 있는 기간 | 기준액 제품 본인부담 |
|---|---|---|---|
| 수동휠체어 일반형 | 48만원 | 5년 | 4만8천원 |
| 수동 틸팅·리클라이닝 | 80만원 | 5년 | 8만원 |
| 수동휠체어 활동형 | 100만원 | 5년 | 10만원 |
| 전동휠체어 가군 | 236만원 | 6년 | 23만6천원 |
| 전동휠체어 나군 | 380만원 | 6년 | 38만원 |
| 의료용 스쿠터 | 192만원 | 6년 | 19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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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은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동 자세변경장치가 달린 제품입니다.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2005년 도입 뒤 18년간 묶여 있다가 2023년 결정으로 올랐습니다(기존 209만원).
💡 비싼 제품을 고르면 이렇게 달라진다
▸ 전동휠체어 가군,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 236만원 제품: 공단 212만4천원 · 내 돈 23만6천원
- 300만원 제품: 공단 212만4천원 · 내 돈 87만6천원
- 수동 일반형 70만원: 공단 43만2천원 · 내 돈 26만8천원
공단 몫은 기준액에서 멈추기 때문에, 64만원 더 비싼 제품을 고르면 64만원이 고스란히 내 부담으로 옵니다. 제품마다 따로 정해진 고시금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의 90%로 줄어드니, 업체에 해당 제품의 고시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내 돈이 0원이 되는 사람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액 안에서 전액 의료급여로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중 희귀·중증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기준액 안에서 100%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창구가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전동휠체어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평지에서 100m 이상 걷기 어려운 경우가 기본입니다. 전동휠체어는 팔 근력검사에서 최대근력 3등급 이하, 의료용 스쿠터는 4등급 이상이 기준이라 팔 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기가 갈립니다.
여기에 운전면허가 있거나, 인지기능검사(MMSE) 24점 이상과 일상생활동작검사 적합 판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수동휠체어 일반형은 문턱이 낮습니다. 지팡이·보조기를 써도 바깥 보행이 어려우면 대상입니다.
전동은 ‘승인 먼저’, 수동 일반형은 바로 구입
- ①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과 등 해당 전문의에게 처방전과 검사결과지 받기
- ② 전동휠체어·스쿠터·수동 활동형·틸팅형은 공단 지사에 급여승인신청서 제출
- ③ 급여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
- ④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거래명세서), 바코드가 보이는 기기 사진 제출
수동휠체어 일반형은 ②를 건너뜁니다. 처방전을 받아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고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도 처방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사야 합니다. 등록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면 지원이 안 됩니다.
한 번 받으면 5~6년 동안은 다시 안 된다
같은 유형은 쓸 수 있는 기간(내구연한) 안에 1인당 한 번만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를 받았다면 6년 안에 새 제품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대신 소모품인 전동휠체어·스쿠터 배터리(2개 1세트)는 기준액 19만원, 1년 6개월마다 따로 지원됩니다. 휠체어 급여 대상자는 욕창예방방석(기준액 25만원·3년)도 건강보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장 수리비는 지자체가 따로 낸다
건강보험은 구입비만 냅니다. 수리비는 사는 곳 지자체 사업으로 따로 받습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사례를 보면 차이가 큽니다.
| 지역 | 기초·차상위 | 그 외 장애인 |
|---|---|---|
| 대구 | 연 30만원 | 연 20만원 |
| 경기 하남 | 연 30만원 | 연 20만원 |
| 경기 부천 | 수동 10만·전동 20만원 | 없음 |
| 서울(시비) | 중위소득 50% 이하 연 10만원 | 없음 |
경남은 건강보험으로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를 받은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10%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예산과 금액이 바뀌니 올해 시행 여부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확인하세요(복지로 등록 정보 기준, 2026년 9월).
장애 등록이 없다면: 대여라는 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있는 어르신은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수동휠체어를 빌릴 수 있습니다.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이고, 감경 대상은 더 낮습니다.
다리 골절처럼 몇 주만 필요하면 사지 말고 주민센터 무료 대여부터 알아보세요. 청주 청원구·순천처럼 읍면동 주민센터가 휠체어를 단기로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팡이로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휠체어보다 보행기가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것
▸ Q. 먼저 사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수동휠체어 일반형은 처방전을 먼저 받았다면 됩니다.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승인 통보 전에 산 제품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 Q. 업체가 서류를 대신 내준다는데요?
의료급여 신청은 제작·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가족·법정대리인이 직접 냅니다.
▸ Q. 산재 환자도 여기서 받나요?
업무상 부상이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재활보조기구(228개 품목)와 수리비를 따로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복지로에서 ‘장애인보조기기’로 확인하세요.
휠체어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게 더 있는지, 내 조건으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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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