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집에서 산소치료, 대여료 12만원 중 내 돈 1만2천원

집에서 산소치료, 대여료 12만원 중 내 돈 1만2천원 요약

퇴원 전날 "집에 산소발생기 들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돈입니다. 병원 장비를 집에 두고 쓰는데 그 값을 다 내야 하나 싶어서입니다.

다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집에서 쓰는 치료 장비의 대여료·구입비를 돌려주는 '요양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용 산소발생기는 한 달 기준금액 12만원 가운데 공단이 10만8천원을 내고, 내 돈은 1만2천원입니다.

다만 이 돈은 아무 데서나 빌려도 나오는 게 아니고, 신청이 늦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순서와 조건을 하나씩 갈라 보겠습니다.

▸ 산소발생기 대여료, 내 몫은 10%입니다

산소치료 요양비는 기기를 빌린 금액의 90%를 줍니다. 단 공단이 정한 기준금액까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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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월 기준금액내가 내는 돈
가정용 산소발생기12만원1만2천원
휴대용 산소기기20만원2만원
휴대용(15일 이내 대여)10만원1만원

기준금액을 넘겨 빌리면 넘은 만큼은 전부 내 돈입니다. 월 15만원짜리 가정용 기기를 계약하면 공단은 기준금액 12만원의 90%인 10만8천원까지만 내므로, 내 몫은 1만2천원이 아니라 4만2천원이 됩니다. 계약 전에 월 대여료가 12만원 안쪽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집에서 쓰는 가정용과 들고 나가는 휴대용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각각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숨이 차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산소치료 요양비는 검사 수치로 대상을 가릅니다. 90일 동안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은 뒤에 다시 잰 동맥혈가스검사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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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은 아무 과에서나 못 씁니다. 내과·결핵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쓰고,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씁니다. 한 번 받은 산소치료 처방전은 1년까지 쓰고 그 뒤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는 금액 단위가 다릅니다

루게릭병 같은 희귀난치질환이나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폐질환·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쓰는 경우에도 같은 90%가 적용됩니다. 기기값이 크다 보니 공단이 내주는 금액도 커집니다.

품목월 기준금액내가 내는 돈
인공호흡기 혼합형53만5천원5만3천5백원
인공호흡기 압력·볼륨형35만6천원3만5천6백원
기본소모품 1세트6만원6천원
기침유발기(소모품 포함)16만원1만6천원

기본소모품 1세트는 튜브·필터·가습기 물통을 말합니다. 두 세트가 필요하면 기준금액이 월 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침유발기는 인공호흡기를 쓰는 사람 가운데 스스로 가래를 못 뱉는 경우에 따로 등록해서 씁니다.

등록할 때 이산화탄소분압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필요하고, 처방전은 처음에 최대 6개월, 다시 받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유효합니다.

잠을 자면서 쓰는 양압기는 결이 다릅니다. 지급률이 90%가 아니라 80%이고, 월 기준금액은 지속형 7만6천원·자동형 8만9천원·이중형 12만6천원입니다. 마스크는 연 1회 9만5천원 기준으로 따로 나옵니다.

▸ 2026년 5월부터 아이들 장비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환자가 쓰는 기기 세 종류가 5월 1일부터 요양비 목록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전액 자비였던 것들입니다.

새로 들어온 기기기준금액내가 내는 돈
산소포화도측정기140만원14만원
기도흡인기(가래 뽑는 기기)23만원2만3천원
경장영양주입펌프99만원9만9천원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센서가 따로 나옵니다. 재사용 센서는 1년에 1개 14만5천원, 일회용 센서는 1년 20만원 기준이고 본인부담은 연 2만원 안쪽입니다.

기도흡인기는 19세 미만이면서 인공호흡기를 쓰거나 기관절개를 한 아이 가운데 스스로 가래를 못 뱉는 경우,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으로 영양을 넣으면서 속도 조절이 1년 이상 필요한 19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날짜입니다. 5월 1일 이후에 받은 처방전이어야 하고,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사야 합니다. 그 전에 사 둔 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는 내는 돈이 또 다릅니다

같은 산소발생기를 빌려도 자격에 따라 내 몫이 갈립니다.

자격산소치료 지원내가 내는 돈
건강보험 일반기준금액의 90%1만2천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C·E)기준금액의 100%0원
의료급여 1종12만원0원
의료급여 2종10만2천원1만8천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지는 건강보험증에 찍힌 구분자 코드로 확인합니다. C 또는 E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 안에서 전액이 나오므로 대여료가 12만원이면 내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청구처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공단 지사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인터넷에서 먼저 사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것입니다. 요양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계약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산 산소발생기는 처방전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의 90일이 중요합니다. 넘기면 소급이 안 되고 그 사이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미 지난 달 것을 못 냈다면 대여일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청구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모두 됩니다. 매달 가지 않아도 되도록 업소가 대신 청구해 주는 곳이 많으니 계약할 때 물어보세요.

▸ 급여 밖이라 직접 챙기는 것들

기기 대여료는 해결돼도 집에서 쓰다 보면 따로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복지할인 대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산소치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없지만, 다른 자격으로 이미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나오나요

요양비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입원 기간의 산소·인공호흡기는 병원 진료비로 계산되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나오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받기 전부터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등록 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담당의사 확인일부터 90일 안에 등록신청서를 내면 등록일이 소급되므로, 지금 쓰고 있다면 서류부터 서두르는 게 맞습니다.

산소치료를 받으면 호흡기장애 등록도 되나요

별개입니다. 호흡기장애 등록은 폐기능검사 수치 등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다만 2019년 7월 1일 전에 호흡기장애 1급·2급으로 등록된 분은 산소치료 급여 대상 검사를 면제받습니다.

기기별 기준금액과 등록업소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 요양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금액·자격·기간은 예산·연도·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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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