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2026년 기준 월 132시간(기본형)·176시간(확장형) 이용권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 3가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 장애 정도 확인 서류(필요시)
❌ 65세 이상·취업자(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 제외)·거주시설 입소자·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제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청소년청년중장년장애인
이 제도를 자세히 다룬 글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분야
보호·돌봄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