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32시간, 본인부담 0원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날부터 평일 낮이 통째로 비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인 자녀를 누가 볼지가 부모에게 새 숙제가 됩니다.
이 시간을 메우라고 나라가 주는 바우처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한 달 132시간을 쓸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0원이에요.
| 유형 | 월 이용시간 | 기준단가 환산 | 활동지원 시간 |
|---|---|---|---|
| 기본형 | 132시간 | 약 228만원 | 깎이지 않음 |
| 확장형 | 176시간 | 약 304만원 | 월 22시간 차감 |
환산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기준 단가 시간당 1만7,270원에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가족이 내는 돈이 아니라 나라가 기관에 대신 내주는 금액이에요(식비나 일부 활동 실비는 따로 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되는지 30초 확인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형편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셋 다 맞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전에 여기에 걸리는지 먼저 보세요.
- 주 20시간 넘게 일하는 취업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공동생활가정은 예외)
-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쓰고 있는 사람
기본형이냐 확장형이냐, 여기서 갈린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본형은 활동지원 시간을 하나도 안 깎고 132시간이 그대로 더해져요.
확장형은 176시간을 주는 대신 활동지원 시간이 월 22시간 줄어듭니다. 그래도 합치면 한 달에 154시간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활동지원을 안 받는 가정이라면 차감될 것도 없어 확장형 쪽이 시간이 더 많습니다.
▸ 이런 가정은 확장형을 먼저 물어보세요
- 부모 둘 다 평일에 일해서 낮 공백이 긴 집
- 활동지원 시간이 원래 적거나 없는 집
아직 고등학생이라면 —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방과후활동 바우처를 월 66시간 받습니다. 만 18세가 넘었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방과후활동과 주간활동 기본형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이때는 발급 1개월 안의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한 곳에서
-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조사
- 4. 결과 통지 후 바우처카드로 제공기관 선택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졸업 몇 달 전부터 제공기관을 미리 알아보세요. 동네마다 기관 수가 달라서 원하는 곳에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지역 기관 목록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1800-59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 발표, 뭐가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내놨어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을 올해 1만5천 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 평일만 → 주말까지 확대 추진
- 방과후활동: 1만1,500명 → 1만3,000명
- 장애아 양육지원: 연 1,200시간 → 1,320시간
모두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계획이라, 지금 신청할 때 기준은 위 표의 올해 조건입니다. 정확한 자격과 우리 동네 제공기관은 복지로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검색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세요.
같이 챙기면 좋은 부모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부모·보호자 전문 심리상담 12개월
- 가족휴식지원: 캠프·여행 1인당 최대 24만원
- 보호자 입원·경조사 때: 긴급돌봄 1회 최대 7일, 연 30일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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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