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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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 4인 가구 월 1,994,600원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 서류 3가지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공무원 확인 가능)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83,000원/월

2인 가족 : 1,286,600원/월

3인 가족 : 1,644,000원/월

4인 가족 : 1,994,600원/월

5인 가족 : 2,324,400원/월

6인 가족 : 2,636,7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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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