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소득 끊기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78만3천원

소득 끊기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78만3천원 요약

주소득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그달 생활비부터 막힙니다. 이럴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한 달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78만3천원, 4인 가구 199만4,600원입니다.

이름이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조사를 다 마친 뒤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고 나중에 조사합니다.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

가구원 수월 지원액
1인783,000원
2인1,286,600원
3인1,644,000원
4인1,994,600원
5인2,324,400원
6인2,636,700원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까지 포함한 정액입니다. 영수증을 모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원 수만 보고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액입니다.

72시간 안에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긴급복지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절차는 접수 후 현장확인 1일, 지원 결정 1일, 지급 1일 — 사흘입니다.

▸ 선지원 후조사

그래서 서류를 완벽히 갖춰 가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상황부터 말하면 됩니다. 전화만 되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확인이 빨라지는 자료는 있습니다. 있으면 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됩니다.

'위기사유'에 이혼과 단전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위기사유는 사망·실직·중한 질병만이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사유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복지 대상이 됩니다. 이혼·단전·출소는 스스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접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 적힌 사유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어디까지 되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생계급여 중위 32%)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평소 평범하게 벌던 가구도 소득이 끊기면 들어옵니다.

▸ 재산 기준 —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재산 한도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대도시2억4,100만원3억1,000만원
중소도시1억5,200만원1억9,400만원
농어촌1억3,000만원1억6,500만원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빼고 계산합니다. 집 한 채 있고 대출이 남아 있다면 빼고 봅니다. 금융재산은 따로 보는데 1인 가구 856만4천원, 4인 가구 1,249만4천원 이하입니다.

▸ 중소도시 4인 가구로 따져 보면

가장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일을 못 하게 된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발병 전 월 소득이 420만원이었다가 0원이 됐고, 시가 2억원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1억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지원 월 199만4,600원이 3개월간, 위기가 이어지면 6개월까지 나옵니다. 입원비가 겹치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산정은 공시가격·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합니다.

몇 달까지, 몇 번까지 받나

생계지원은 3개월이 원칙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는데, 다 합쳐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 번 받고 나면 다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신청 사유기다려야 하는 기간
같은 위기사유지원 종료 후 2년
다른 위기사유(생계지원)1년
다른 위기사유(주거·시설)3개월

같은 이유로 2년 안에 다시 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직으로 받았다가 이후 중한 질병이 생긴 것처럼 사유가 달라지면 1년 뒤 생계지원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받고 나서 돌려내야 하는 경우

선지원 후조사이기 때문에 뒤탈도 알고 가야 합니다. 사후 적정성 심사에서 지원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반환·거절에 이의가 있을 때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 있는 절차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이 길이 닫히니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생계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긴급복지는 종류가 여럿이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겹쳤다면 의료지원이 300만원 범위에서 따로 나오고, 겨울에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는 연료비가 월 15만원 지급됩니다. 전기가 끊겼다면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전기요금도 지원합니다.

상담할 때 생계비만 말하지 말고 지금 막힌 것을 전부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종류로 묶을지는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자주 걸리는 오해 세 가지

▸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받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면 됩니다.

▸ 집이 있으면 안 된다?

대도시 기준 주거용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3억1,000만원까지 봅니다. 남은 대출도 빼고 계산합니다.

▸ 위기가 지나간 뒤에 신청해도 된다?

긴급지원은 지금 벌어진 위기를 전제로 합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형 긴급복지'를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한 번에 확인 →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