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긴급복지 주거지원, 4인 월 66만원·최대 12개월

긴급복지 주거지원, 4인 월 66만원·최대 12개월 요약

불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가게 됐거나,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급히 나왔거나, 벌이가 끊겨 지금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럴 때 쓰라고 만든 제도가 긴급복지 주거지원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3~4인 가구라면 임시로 머물 곳의 비용을 월 66만2,500원까지 나라가 냅니다. 한 달로 끝나지 않고, 필요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사는 곳과 식구 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가구원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2명39만8,900원29만9,100원18만9,000원
3~4명66만2,500원43만5,600원25만500원
5~6명87만4,100원57만4,200원33만원

7명 이상이면 1명 늘 때마다 대도시 10만5,800원, 중소도시 6만9,300원, 농어촌 3만9,800원이 붙습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는 시, 농어촌은 군 지역입니다.

이 금액은 월 한도입니다. 실제로 드는 방값이 이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만큼 나옵니다.

돈이 내 통장으로 오지 않는 이유

많이들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주거지원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받으면 그 돈으로 밀린 월세 갚아야지'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당장 오늘 밤 머물 곳을 먼저 해결해 준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한 달 뒤에 끊기지 않나요

▸ 지원 기간

석 달이 넘어가면 심의를 거쳐야 하니, 담당 공무원에게 새 집을 구하는 계획이나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 (2026년)

먼저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휴업·폐업,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내용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만3,179원·4인 487만1,054원)
재산대도시 2억4,100만원·중소도시 1억5,200만원·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1인 856만4천원·4인 1,249만4천원 + 주거지원은 200만원 더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원을 얹어주는 건 주거지원에만 있는 혜택입니다. 1인 가구라면 예금이 1,056만4천원 이하까지 됩니다. 재산은 사는 집 몫으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서울은 기준이 더 넓습니다

나라 기준에서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자체 '서울형 긴급복지'를 따로 운영합니다.

구분국가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중위소득 75%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대도시 2억4,100만원4억900만원
금융재산1인 856만4천원1,000만원
주거비월 한도 (위 표)최대 100만원

서울형은 입원한 가족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출산 전후 6개월 같은 사유도 조례로 넣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자체 긴급지원을 두는 곳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우리 시에 따로 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같이 챙길 수 있는 것

집을 옮기고 난 뒤 소득이 계속 낮다면 주거급여로 넘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한 없이 매달 나오는 제도라, 긴급지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 두면 공백이 줄어듭니다.

오늘 바로 하는 신청

긴급지원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합니다.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어도 일단 상황을 말하면 됩니다. 다만 사후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내야 하니, 소득과 재산은 있는 그대로 알리세요.

정확한 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129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주거지원 말고도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한 번에 확인 →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