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 2가지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중위 50% 이하) 등록장애인이 아니면 제외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