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연 1,200시간 돌봄(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부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 복지로 온라인

❌ 만 18세 이상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 제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분야
생활지원, 보호·돌봄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