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총 480만원, 생애 1회)

신청 복지로 온라인·주민센터(2026년 신청 3.30~5.29 종료)

필요 서류 5가지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월세 이체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자는 제외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청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년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지원 대상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