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신복위 채무조정 자격·절차, 개인회생 차이

카드값이나 대출을 아직 연체하지 않았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0일 넘게 연체했다고 누구나 원금을 70%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기준은 빚의 총액보다 먼저 ‘가장 오래된 연체일수’와 ‘채권자가 신복위 협약기관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어 놓으면 상담에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가운데 어느 절차를 볼지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연체일수부터 세 갈래로 나뉩니다

▸ 0~30일: 신속채무조정

▸ 31~89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복지로 누적 조회수를 숫자로 정렬하면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채무 관련 중앙제도 가운데 106,172회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제도는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다만 복지로 DB의 이 항목은 지원요약만 있고 금액·선정기준 세부 칸은 비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개인별 조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자격은 이 세 줄로 먼저 거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처럼 한 줄로 자르는 공통 소득선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매달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을 확인합니다. 세 조건을 맞췄다고 자동 승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협약기관 여부를 먼저 검색하세요. 세금,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협약 채권이 아닌 빚이 섞여 있다면 그 목록도 숨기지 말고 상담 때 함께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신복위와 금융회사가 합의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하고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복위는 협약기관 채무를 최장 10년에 걸쳐 조정하는 대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범위가 더 넓고 변제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법원 서류와 심사가 필요하고, 모든 종류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복위를 먼저 볼 가능성이 큰 경우

▸ 개인회생 상담을 함께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큰 경우

‘어느 쪽이 더 많이 깎이는가’만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신복위 원금감면은 채권 상태와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회생 변제액도 소득·생계비·재산가치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접수 전날부터 확정까지

▸ 1. 채무 지도를 한 장에 적습니다

▸ 2. 상담을 예약합니다

▸ 3. 신분과 상환능력을 확인합니다

▸ 4. 접수 뒤에도 확정 절차가 남습니다

추심 중단과 이미 걸린 압류 해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통장·급여·보증금에 압류가 이미 있다면 접수 전에 그 사실을 말하고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막히는 세 질문

▸ 원금감면을 받으려면 90일까지 일부러 연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0~30일에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에는 사전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고의로 기다리면 연체이자와 신용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재 연체일수로 먼저 상담하세요.

▸ 신청만 하면 바로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접수 뒤 채권신고, 위원회 심사·의결, 금융회사 동의, 합의서 체결이 남습니다. ‘추심 중단’과 ‘채무조정 확정’을 같은 날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소득이 거의 없어도 개인회생이 낫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생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된 금액도 낼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만 고집하지 말고 신복위 상담에서 개인파산·면책 연계 가능성까지 함께 물어보세요.

상담 전에 가장 오래된 연체일수와 최근 6개월 새 대출액만 정확히 적어도 잘못된 제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받은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함께 가져가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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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