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많이 아팠던 해 얼마 돌려받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많이 아팠던 해 얼마 돌려받나 요약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병원비로 한 해 5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에서 몇십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못 돌려받은 순수 부담액과 나이·질환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간 쓴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대상에 들어갑니다.

▸ 대상별 공제율·한도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등록한 가족의 병원비는 700만원 한도 자체가 없어 전액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65세 아버지 병원비 500만원, 본인 의료비 100만원을 내고, 아버지 병원비 중 15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버지가 65세 이상이라 한도 없이 전액 인정됐기 때문에 나온 금액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형제자매 같은 일반 부양가족이었다면 7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손보험금 받은 돈은 반드시 뺍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비 200만원을 내고 15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50만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안경·보청기·보장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되지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마찬가지라 안경점·보청기 업체·복지용구 업체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가족 의료비는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냅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함께 사는 가족의 병원비를 몰아 냈다면 그 한 사람 명의로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병원비도 부양가족 요건만 맞으면 포함됩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와 최종 금액은 1월 중순 개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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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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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