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연말정산 공제 순서 5단계, 최대 148만원 환급

연말정산 공제 순서 5단계, 최대 148만원 환급 요약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까지 12월 31일까지 넉 달 남았습니다. 이 넉 달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원 달라집니다. 카드부터 긁을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① 부양가족 공제부터 빠짐없이

의료비나 카드보다 먼저 확인할 건 인적공제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놓치면 그 아래 공제는 아무리 챙겨도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 인적공제 기본금액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끼리 중복으로 올리면 둘 다 걸러지니 한 명으로 정리해두세요.

② 월세나 청약저축, 이미 낸 돈부터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장 확실합니다. 새로 뭘 하지 않아도 이미 낸 월세가 그대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가 적용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됩니다.

청약통장을 붓고 있다면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는 배우자 납입분도 합산)라면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다만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실제 환급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의료비 영수증, 3% 넘는 순간부터

병원비는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중증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도 더 높습니다.

④ 남은 넉 달, 카드는 체크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25%를 이미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으로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 카드 사용처별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더해줍니다. 시장 갈 때, 버스·지하철 탈 때는 카드 종류를 굳이 안 가려도 됩니다.

⑤ 여윳돈 있으면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다섯 가지 중 유일하게 '새 돈'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맨 뒤에 둡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만 넣으세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을 채웠을 때 148만5,000원, 초과자는 118만8,000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12월 31일 안에 실제로 입금돼야 그해 공제로 잡힙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챙겼다면,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내 조건에 맞는 최종 공제액과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카드 회사·중개 사이트 계산기보다 국세청 수치가 기준입니다.

내 조건으로 어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써보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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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