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20%→8%, 건보료 순위로 갈린다

같은 요양원, 같은 1등급인데 한 집은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옆방은 8%만 냅니다. 가른 것은 나이도 재산도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예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입니다. 대상이면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가 깎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전액 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깎이면 실제로 몇 퍼센트를 내나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요양원) 20%입니다. 복지용구도 15%예요. 여기서 감경이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요양원) |
|---|---|---|
| 기본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 0원 | 0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한 달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면
- 재가급여 기본 15% — 15만원
- 40% 감경 9% — 9만원, 매달 6만원이 남습니다
- 60% 감경 6% — 6만원, 매달 9만원·한 해 108만원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차이가 더 큽니다. 같은 100만원 기준으로 20만원을 내던 것이 8만원이 되니까요. 등급이 높아 한도액을 꽉 채워 쓰는 집일수록 벌어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건보료 순위 25%냐 50%냐, 이 한 줄이 결정한다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월별 보험료액의 순위로 봅니다.
- 보험료 순위 0~25% 이하 → 60% 감경
- 25% 초과~50% 이하 → 40% 감경
- 직장가입자는 순위 외에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순위는 본인이 계산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 가입자를 줄 세운 값이라 공단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를 얼마 안 내니까 안 되겠지" 하고 짐작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일이에요.
▸ 보험료 순위와 상관없이 60% 감경되는 경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다 0원은 아니다
여기서 자주 꼬입니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말이 두 갈래로 갈리거든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0원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
후자는 재가급여 6%, 요양원 8%를 냅니다. 병원에서 의료급여증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요양원도 당연히 무료일 거라 생각했다가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 감경받아도 그대로 나가는 돈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만 깎습니다. 요양원 고지서가 생각만큼 안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래는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급여 — 초과분 전액
- 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선택해서 생긴 차액
그래서 요양원·센터 상담 때는 '감경 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를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두 줄을 합친 값이 실제로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한쪽만 듣고 계약하면 예상보다 수십만원이 더 나옵니다.
본인부담금 안 받겠다는 기관은 피하세요
"우리는 본인부담금 안 받습니다", "반만 받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마운 제안처럼 보이지만 법으로 금지된 행위예요.
-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 현금·물품·향응 등을 주고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금지 — 같은 법 제35조 제6항
-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발되면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이용 중인 어르신이 한가운데서 서비스를 옮겨야 합니다. 깎아주겠다는 말 대신 내가 감경 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당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자동으로 안 잡히면 서류 한 장
공단이 보험료 부과자료와 재산을 직접 보고 판정하므로 대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신청해야 감경됩니다.
- 1. 공단 1577-1000으로 내 보험료 순위 구간과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적용이 안 돼 있으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 3. 승인되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나옵니다 —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세요
증명서를 기관에 내지 않으면 기관은 기본 요율로 청구합니다. 승인만 받아놓고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계속 15%·20%를 낸 사례가 있으니, 승인 다음 날 기관에 확인 전화를 한 번 넣어 두세요.
보험료 순위는 해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빠질 수도 있어요. 등급 판정만 받아놓고 감경은 한 번도 확인 안 해본 분들이 여기서 돈을 놓칩니다.
📌 2026년에 바뀐 것 — 한도가 올랐다
본인부담률은 그대로지만 쓸 수 있는 한도가 늘었습니다. 한도가 커지면 감경 여부로 벌어지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 항목 | 2026년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1만8,920~24만7,800원 인상 |
| 1·2등급 한도액 |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인상 |
| 3시간 방문요양 횟수 | 1등급 월 41→44회, 2등급 37→40회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0.9448% |
| 월 평균 보험료 | 1만7,845원→1만8,362원 |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 방문목욕 중증 가산(3,000~6,000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도 1인당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로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복지용구는 빌리는 것과 사는 것이 갈린다
감경은 복지용구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기본 15%가 9% 또는 6%로 내려가요. 다만 한도와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새는 돈이 생깁니다.
- 연 한도액: 수급자 1인당 160만원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대상입니다
-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대여 품목(수동휠체어 등)은 쓰는 기간만큼 대여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 구입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서 씁니다 —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핵심은 급여 목록에 등재된 제품만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목욕의자라도 등재 제품이 아니면 한 푼도 안 나오고 전액 내 돈이에요. 제품을 먼저 고르지 말고 공단 복지용구 제품목록에서 품목명으로 확인한 다음, 거기 있는 것 중에서 고르세요.
반대로 등재 목록에 아예 없는 생활용품(화장실 안전손잡이 외 일반 미끄럼방지 매트, 보조 쿠션 같은 것)은 급여 대상이 아니니 직접 살 물건으로 따로 잡아 두는 편이 계산이 맞습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
▸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경되나요?
아니요. 기준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보험료 순위가 50%를 넘으면 감경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도 보험료 순위가 낮으면 감경됩니다.
▸ 요양원만 되나요, 방문요양도 되나요?
둘 다 됩니다. 재가급여는 15%에서 9% 또는 6%로, 시설급여는 20%에서 12% 또는 8%로 내려갑니다. 복지용구도 15% 기준으로 같이 감경됩니다.
▸ 등급이 높으면 더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감경률은 등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급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정합니다. 두 개는 따로 돌아가요.
내 등급의 월 한도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재가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할 수 있고, 감경이 적용돼 있는지는 1577-1000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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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