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월급 200만원이어도 월 34만9700원

심한 장애가 있는데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장애인연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받습니다.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이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재산이 공제액 안에 있으면, 2026년 기준 기초급여 349,700원을 전액 받습니다.
비밀은 계산식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크게 깎아서 셉니다.
월급 200만원이 소득 73만5천원으로 줄어드는 과정
- 1단계: 월급에서 95만원을 먼저 뺍니다 → 105만원
- 2단계: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뺍니다 → 73만5천원
- 3단계: 73만5천원을 선정기준액 140만원(단독)과 비교합니다 → 기준 이하라 대상
이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면 두 사람 모두 95만원씩 빼고 계산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4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
월급별로 실제 받는 금액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연금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조금씩 줄어듭니다(초과분 감액). 혼자 살고, 월급 외 소득이 없고, 재산이 공제액 안에 있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 월급 | 소득으로 보는 금액 | 기초급여 |
|---|---|---|
| 150만원 | 38만5천원 | 349,700원 |
| 200만원 | 73만5천원 | 349,700원 |
| 250만원 | 108만5천원 | 약 30만원 |
| 280만원 | 129만5천원 | 약 10만원 |
| 300만원 | 143만5천원 | 대상 아님 |
월급이 약 295만원을 넘으면 기준액 140만원을 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비수급 가구는 부가급여 3만원이 더해집니다.
월급은 깎아주는데, 이 돈은 전부 소득입니다
일해서 번 돈과 달리 아래 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산재급여 같은 공적연금
- 장사·프리랜서로 번 사업소득(월급 공제 95만원이 없음)
- 이자·임대료 같은 재산소득
📌 부모 집에 같이 사는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부모나 자녀 명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무료로 빌려 산다고 보고 소득을 얹습니다. 6억원짜리 집이면 6억원 × 0.78% ÷ 12개월 =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연 4%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10년이 안 된 차는 재산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43만9700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이 붙어 월 43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기초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생계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초과분 감액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 수급자 | 9만원 | 439,700원 |
| 주거·교육 수급자(차상위) | 8만원 | 8만원 |
| 그 밖의 가구 | 3만원 | 5만원 |
위 표는 기초급여와 별도로 붙는 부가급여입니다.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초과분 감액이 없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한 사람당 20%씩 깎여 279,760원, 두 사람 합계 최대 559,520원입니다. 한 사람만 중증장애인이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3가지
- 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몇 달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② 장애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인연금용 중증장애인 판정을 따로 받습니다. '심한 장애'로 등록돼 있으면 대부분 해당하지만 결과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 ③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처와 지급일
- 신청: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복지로
- 지급일: 매월 20일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되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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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