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 장애등록 없으면 0원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 장애등록 없으면 0원 요약

귀가 어두워져 보청기를 알아보면 '나라에서 백삼십만원 나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붙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돼 있으면 건강보험이 117만9천원을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31만원 전액입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0원입니다. 대신 사는 지역에 따라 시군구가 대신 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 내 귀가 등록이 되는지부터

청각장애 등록은 청력손실 데시벨로 가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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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청력손실 기준
심한 장애두 귀 각각 90dB 이상
심한 장애두 귀 각각 8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두 귀 각각 7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두 귀 각각 60dB 이상

데시벨만 보는 건 아닙니다. 한 귀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데시벨 이상이어도 등록이 되고, 두 귀로 듣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두 귀가 각각 60데시벨에 못 미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며 생기는 난청 상당수가 40~59데시벨 구간에 머뭅니다. 대화가 분명히 불편한데 등록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 131만원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준액 131만원은 세 덩어리로 쪼개져 있고, 각각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급여 항목기준액받는 때
제품 구입비91만원검수확인 뒤
초기 적합관리20만원제품값과 함께
후기 적합관리20만원1년 뒤부터 매년 5만원씩 4회

보청기를 맞추고 처음 손에 들어오는 건 제품값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 20만원을 합한 111만원어치입니다. 나머지 20만원은 5년에 걸쳐 나눠 들어옵니다.

이 후기 적합관리비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구입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제로 관리를 받아야 그 해 몫 5만원이 나옵니다. 귀찮다고 안 가면 그 해 5만원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 그래서 내 돈은 얼마 드나

내 자격공단이 내는 돈내가 내는 돈
건강보험 가입자117만9천원13만1천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131만원0원
의료급여 수급자131만원0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13만1천원도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살 때 11만1천원을 내고, 그 뒤 적합관리를 받을 때마다 5천원씩 더 냅니다.

▸ 여기부터가 진짜 — 그래도 남는 비용

지원금 액수만 보고 계약했다가 당황하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다섯 갈래로 더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180만원짜리 보청기를 골랐다면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공단 117만9천원을 빼고 62만1천원이 내 몫입니다. 기준액 안에서 고르면 13만1천원으로 끝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지원금인데 49만원이 갈립니다.

비싼 제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라에서 다 내준다'고 듣고 갔다가 예상 못 한 돈을 내게 되는 일이 많으니, 상담 자리에서 기준액과 실제 제품가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 등록이 안 되는 난청이라면, 사는 곳을 보라

두 귀가 60데시벨에 못 미쳐 등록이 안 되면 공단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따로 예산을 잡아 둔 시군구가 꽤 됩니다. 금액도 조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지원 한도주요 조건
경기 화성시117만9천원65세↑·1년 거주·수급자/차상위
부산 기장군117만9천원65세↑·수급자/차상위
부산 기장군91만7천원65세↑·기초연금/일반 어르신
전북 진안군기준액의 50%저소득 난청 어르신
제주 제주시34만원틀니와 묶어 지원

화성시를 보면 겨냥하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조건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 최근 6개월 안에 이비인후과 난청 진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데, 난청 진단 기준이 '한 귀 40~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40~60데시벨 미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는 구간을 그대로 집어 놓은 겁니다.

기장군처럼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반 어르신까지 열어 두고 금액만 91만7천원으로 낮추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시는 틀니 지원과 묶어 운영하면서, 이미 공단 보청기 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제외합니다. 두 군데서 겹쳐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화성시·기장군처럼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를 한 사업으로 묶어 함께 신청받는 지역도 있으니, 두 가지가 다 필요하면 한 번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 지자체 사업은 반드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해마다 예산이 새로 정해지고, 인원이 차면 조기 마감되는 곳이 많습니다. 위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공공데이터 값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올해 시행 여부와 남은 예산을 먼저 물어보세요.

▸ 순서를 틀리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이 3번입니다.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먼저 사 버리면 영수증이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방전보다 구입이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그 업소가 등록 업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4번도 놓치기 쉽습니다. 사자마자가 아니라 한 달을 써 본 뒤에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이 검수확인이 있어야 돈이 나옵니다.

▸ 자주 묻는 것

Q. 귀가 어두운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공단 지원은 없지만 주소지 지자체 사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청력은 시간이 지나며 나빠집니다.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치료해도 상태가 고착됐다면 다시 검사해 기준에 들 수 있습니다.

Q. 양쪽 다 안 들리는데 왜 한쪽만 주나요?

A. 성인은 한쪽 지급이 원칙입니다. 19세 미만은 양측 청력과 어음명료도 조건을 모두 채우면 양쪽이 나옵니다.

Q.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장 났습니다.

A. 내구연한 5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재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공단이 급여 사유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문의해 보세요.

Q. 아이가 난청인데 장애 등급이 안 나옵니다.

A. 만 12세 미만이면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없어도 됩니다. 양측 난청으로 좋은 귀가 40~59데시벨이면 보청기 2개, 일측성으로 나쁜 귀 55데시벨 이상이면서 좋은 귀가 40데시벨 이하면 1개를 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내 조건에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복지로에서 '장애인보조기기'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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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