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순서

병원비가 컸다면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90만~843만 원을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이런 분께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래 90만~843만 원 표가 아니라 별도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글 아래 FAQ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제 — 일반 진료 연 90만~843만 원

여기서 소득분위는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개인별 보험료의 연평균 부담 수준으로 나눕니다.

2026년 진료분은 보험료가 확정된 뒤 2027년 8월 말경 최종 합산합니다. 지금 내는 한 달 보험료만 보고 본인 분위와 환급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연 143만~1,096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2026년 한 해 120일을 넘으면 이 별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병원에서 먼저 줄이기

▸ 같은 요양기관에서 843만 원을 넘었을 때

사전급여 때 843만 원을 냈더라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소득분위가 확정돼 개인 상한액이 90만~536만 원으로 정해지면 차액을 사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환급: 다음 해 신청하기

▸ 여러 병원·약국 금액은 공단이 합산

2025년에 쓴 병원비는 2026년 8월 말경, 2026년에 쓴 병원비는 2027년 8월 말경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진료 연도와 환급 연도를 구분해 보세요.


⚠️ 병원비 전부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영수증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중심

‘병원에 낸 총액’에서 상한액을 바로 빼면 환급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누적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놓치지 말 것


❓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병원비를 2026년 8월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8월 말경 소득분위별로 최종 합산합니다. 2026년 8월 말경 진행되는 정산은 원칙적으로 2025년 진료분입니다.

▸ 비급여가 커도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되나요?

비급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가운데 상한제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 누적액을 봅니다.

▸ 사전급여를 받았으면 사후환급은 없나요?

개인 상한액이 최고상한액 843만 원보다 낮게 확정되면 추가 사후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다음 해 공단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1종·2종도 같은 금액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복지로 DB의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기준은 1종은 매 30일 5만 원, 2종은 연 80만 원을 넘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초과액을 지급합니다. 2종이 요양병원에 연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연 120만 원 기준입니다.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먼저 2026년 병원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보관하세요. 한 병원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이 843만 원에 가까워지면 원무과에 사전급여 적용 여부를 묻습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면 2027년 8월 말경 공단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으면 환자 본인 계좌로 신청하세요.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한 번에 확인

참고 자료 (공식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한 번에 확인 →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