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암 치료로 쉬면 상병수당 최대 150일

▸ 항암·방사선 치료 때문에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한다면 상병수당을 확인하세요.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나 집에서 요양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근로불가기간에서 7일을 뺀 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급합니다.

암 진단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여야 하고, 참여 의료기관이 작성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을 심사합니다.

내 주소나 사업장이 8개 지역에 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곳이어도 사업장 소재지가 위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지만 그 지역이고 사업자등록 정보가 다른 지역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지역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3단계 지역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하루 지급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단이 20일을 근로불가기간으로 인정하면 7일은 공제되고 13일분이 지급됩니다. 정액 대상자는 13일×49,540원, 즉 644,020원입니다.


일반 진단서부터 떼면 순서가 꼬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시범지역이면 주소지 관할 지사, 다른 지역에 살면서 시범지역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로 냅니다.

신청 뒤에는 공단이 취업자격과 근로불가기간을 심사합니다. 지급 결정 후에는 실제로 일을 쉬었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근로중단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항암 통원, 유급병가, 자영업자는 이렇게 봅니다

▸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 공식 안내는 입원·재택요양·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일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연속 기간이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받는 기간도 나오나요?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병가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쉬는 기간이 생기면 그 기간을 근로중단계획서에 나눠 적습니다.

▸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출 기준은 직전 3개월 월평균 215만원 이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유지기간과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매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간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딱 세 가지를 메모하세요

제도 운영 중 세부 서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지역명, 취업형태, 진단서 발급일을 말하고 필요한 서류를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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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