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1인가구, 최대 36.9만원
월세 사는 1인가구라면 2026년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834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월 36만9천원, 경기·인천은 3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 1인가구 핵심 기준
-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
- 서울 상한: 월 369,000원
- 경기·인천 상한: 월 300,000원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그대로 123만834원과 비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집,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함께 조사합니다.
▸ 심사할 때 보는 두 묶음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반영
- 재산환산액: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반영
그래서 월급이 123만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도, 월급이 그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뒤 확인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도 월세로 바꿔 더합니다 🏠
지원액을 정할 때 쓰는 ‘실제 임차료’는 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에는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 실제 임차료 계산
- 보증금 환산: 보증금 × 4% ÷ 12
-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
- 관리비: 실제 임차료 계산에서 제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약 1만6,667원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약 31만6,667원이 됩니다.
▸ 2026년 1인가구 지역별 상한
- 서울: 월 369,000원
- 경기·인천: 월 300,000원
- 광역·세종·특례시: 월 247,000원
- 그 외 지역: 월 212,000원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상한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보증금 없이 서울에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상한이 36만9천원이어도 30만원보다 더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82만556원이 감액 경계입니다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인 월 82만556원 이하면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 1인가구 금액 산정
- 선정 상한: 소득인정액 1,230,834원
- 감액 경계: 소득인정액 820,556원
- 자기부담: 경계 초과액의 30%
앞의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사례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약 5만3,833원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실제 임차료 약 31만6,667원에서 이를 빼 약 26만2천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부터 챙기세요 📄
- 1.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2.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 3. 접수 뒤 LH가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 4.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본 준비서류
- 신분 확인: 본인 신분증
- 임차 확인: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가 추가됩니다.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을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많이 묻는 네 가지
▸ 월세 30만원이면 36만9천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6만9천원은 서울 1인가구의 상한입니다.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 임차료와 상한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 관리비 15만원도 지원되나요?
관리비는 실제 임차료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봅니다.
▸ 월급이 123만원을 넘으면 신청 못 하나요?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834원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 보증금이 있으면 주거급여가 끊기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실제 임차료를 계산할 때 연 4%로 환산되고, 자격 심사에서는 재산에도 반영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시·군·구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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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