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얼마 받나, 전월세 신청 자격 확인법

전월세 사는 사람에게 정부가 매달 집세를 대신 내줍니다. 서울 4인가구는 최대 57만1천원, 3인가구는 최대 49만2천원까지 나옵니다. 자격이 되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 하나로 압니다.
먼저 소득인정액부터 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선 아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월)
- 1인가구: 123만원
- 2인가구: 201만6천원
- 3인가구: 257만2천원
- 4인가구: 311만7천원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선 근처면 재산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있으면 탈락? 2025년부터 완화됐습니다
예전엔 차가 있으면 거의 탈락이었습니다. 지금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전세도 월세처럼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바꾼 뒤, 실제 내는 월세와 더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 전세 1억원: 1억×4%÷12=33만3천원
- 보증금 5천만원+월세 20만원: 16만7천원+20만원=36만7천원
이 실제임차료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그대로,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그만큼 자기부담분이 늘어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 상한액)
▸ 3인가구
- 서울: 49만2천원
- 경기·인천: 40만1천원
- 광역시·세종: 32만7천원
- 그 외 지역: 28만3천원
▸ 4인가구
- 서울: 57만1천원
- 경기·인천: 46만3천원
- 광역시·세종: 38만1천원
- 그 외 지역: 32만9천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따로 받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돈 대신 집을 고쳐줍니다
▸ 주택 수선비 지원(3등급)
- 경보수(도배·장판):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오급수·난방): 1,095만원, 5년
- 대보수(지붕·기둥): 1,601만원, 7년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과 지원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 조건에 맞는 복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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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