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수리 1601만원, 자가도 주거급여 대상

지붕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는 겨울마다 멈추는데, 고칠 돈이 없어 그냥 사는 집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도 "집이 있으시니 주거급여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가 가구는 현금을 못 받는 것이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대신 집을 고쳐 줍니다. 2026년 기준 한 번에 최대 1,601만원, 소득이 낮으면 본인 부담 0원입니다.
근거는 「주거급여법」 제8조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의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임차 가구가 받는 월세 지원(임차급여)과 짝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 우리 집은 어느 등급으로 매겨지나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원이 집에 와서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봅니다. 그 노후도 평가 결과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셋 중 하나가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한도와 다시 받을 수 있는 주기가 갈립니다.
▸ 보수 등급별 한도와 주기 (2026년)
- 경보수: 590만원 · 3년 주기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 중보수: 1,095만원 · 5년 주기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대보수: 1,601만원 · 7년 주기 · 지붕, 욕실·주방 개량
주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도배·장판이 급해서 경보수를 받으면 3년 안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지붕이나 보일러처럼 큰 공사가 곧 필요한 상황이면 조사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보여 주세요.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나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세 단계로 갈립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8% 이하면 80%입니다.
대보수 1,601만원짜리 공사를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립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601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중위소득 48% 구간이면 80%인 1,280만8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320만2천원은 본인이 냅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이 10% 더 붙습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 2인 가구: 월 201만5660원
- 3인 가구: 월 257만2337원
- 4인 가구: 월 311만7474원
- 5인 가구: 월 362만7225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얹어서 받는 공사가 따로 있다
수선 한도와 별개로, 가구 사정에 따라 붙는 공사가 있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손잡이를 다는 공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추가 지원 항목
- 장애인 가구: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 65세 이상 가구: 편의시설 최대 50만원 (안전 손잡이 등)
-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반지하에 살면서 장마철마다 물이 들어오는 집이라면 침수방지시설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원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니 먼저 꺼내세요.
⚠️ 집이 있어도 못 받는 경우
- 집만 소유하고 그 집에 살지 않는 경우 —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를 주고 다른 데 사는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 LH 주택조사를 거부한 경우 —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직전 수선의 주기가 아직 안 지난 경우 —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안에는 재신청이 막힙니다.
예산 사정으로 결정이 나도 시공까지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누수·보일러 고장은 접수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탈락해도 끝이 아니다 —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중위 48%를 넘거나 세입자라 수선유지급여가 안 되는 경우,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집수리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섯 배까지 벌어집니다.
▸ 지자체 집수리 사업 비교 (2026년)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250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긴급가구 · 자가와 임차 모두 신청 가능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단독주택 최대 1,200만원 · 총공사비 90% 이내 · 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자부담 면제
- 경기도 공동주택: 공용 최대 1,600만원 · 세대 내부 최대 500만원 · 15년 이상 30세대 미만 단지
서울 사업은 한도가 작은 대신 중위소득 60%까지 열려 있고 세입자도 됩니다.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분에게는 이쪽이 현실적인 통로입니다.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예산과 조건이 바뀌고 접수 기간도 짧습니다.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이나 주민센터에 올해 시행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은 이 순서로 흘러간다
-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도 가능)
- 2.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
- 3. LH가 집에 나와 노후도를 조사하고 보수 등급을 판정
- 4. 시·군·구가 보장 결정, 이후 시공
임차급여를 받다가 집을 사서 자가로 바뀐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수선유지급여로 넘어갑니다. 가만히 두면 급여가 끊긴 채로 남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 얼마를 지원받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금액·소득기준은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개 자료,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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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