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가 받나, 최대 330만원

2026년 9월 3일 현재, 올해 1~6월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7일 지급 예정액은 최대 115만원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 지금 신청할 돈과 날짜
- 상반기분: 9월 1~15일 신청·12월 17일 지급 예정
- 하반기정산: 2027년 6월·남은 근로장려금 지급
- 자녀장려금: 2027년 6월·정산 때 함께 지급
- 정기기한후: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여기서 연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지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입니다. 반면 12월 1일까지 가능한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입니다.
한 아이를 둔 근로자라면 지금 무엇을 신청하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 1명이 있고, 올해 부부에게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2025년 소득과 재산도 기준 안에 들지만 자녀장려금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구는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신청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나오고, 자녀장려금은 2026년 연간 소득을 확인한 뒤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내가 받나, 네 문턱을 차례로 봅니다
- 1. 소득종류: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 2.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3. 소득금액: 2025년 총소득과 2026년 환산 근로소득이 기준 안인지
- 4. 재산금액: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2027년 5월 1~31일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소득·최대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1명당 50만~100만원
9월 반기신청에서는 위 상한을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에 적용합니다. 단독·홑벌이는 두 금액이 각각 4만원 이상, 맞벌이는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상한 아래라고 곧바로 최대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액 구간은 단독가구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 800만~1,700만원입니다.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100만원은 근로장려금에 더해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돈을 둘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계산한 뒤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따로 산정합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먼저 받았다면 2027년 6월에는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와 자녀장려금을 정산합니다.
재산 1억7,000만원부터 지급액이 절반입니다
- 2억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통과
- 1억7,000만원 이상: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 2억4,000만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 부채: 재산 합계에서 빼지 않음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의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그 금액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월급은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으로 바꿉니다
-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중도퇴사자: 상반기 총급여×2
- 일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2
예를 들어 1~6월 계속 근무해 상반기 총급여가 600만원이면 환산 근로소득은 1,200만원입니다. 반기신청의 소득 판정은 600만원이 아니라 이 환산액으로 봅니다. 2027년 6월에는 실제 2026년 연간 소득과 그해 기준 재산·가구원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 선택
-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3.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신청’ 선택
- 4. 소득이 누락됐다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 첨부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PC가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돈이 안 들어와도 탈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산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다음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미루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
9월 15일을 놓쳐도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신청이나 5월 1~31일 정기신청이 남아 있으며, 이때는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까지 놓쳐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지급됩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올해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이 경로를 씁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이고,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 예상액을 확인할 때는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메뉴를 바꿔 누르지 않도록 연도를 먼저 보세요.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이 가구원·소득·재산을 심사한 뒤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피하세요
- 빚을 뺀 순재산으로 2억4,000만원을 판단하는 실수
-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두 배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실수
- 신청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를 믿는 실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에 수수료·송금·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누적 조회수 832,604건인 대표급여인 만큼 사칭 문자도 함께 경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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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